주체112(2023)년 1월 31일 《통일의 메아리》
《현수막공해》
이 시간에는 본 방송기자의 사진과 글 《<현수막공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래에 사진이 있다.
《설명절만 되면 늘 이곳에 정치인들의 현수막이 걸리군 하는데 비슷한 말만 적혀있어 눈여겨보지 않는다.》, 《현수막공해로 불편하기만 하다.》, 《주민을 위한 배려도 없는 사람들이 국민 위하겠나?》…
크고작은 형태에 알락달락한 색갈로 어지럽게 글을 써서 내다붙인 현수막을 보면서 부산을 비롯한 여러 지역의 주민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들이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설날을 비롯하여 이런저런 계기만 되면 남조선 여야당패들이 사람들의 래왕이 잦고 눈에 잘 띄우는 도로주변의 건물들을 형형색색의 현수막들로 매닥질해놓으니 말이다.
가관은 여야당패들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여 《국회》의원이나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당협위원장)》들은 그 어떤 승인을 받지 않아도 마음대로 현수막을 15일동안 내다붙일수 있다고 호통치면서 《현수막공해》라는 사람들에게 《불평불만자》딱지를 붙이며 겁을 주고있는것이다.
실소를 넘어 경악을 금할수 없다.
《현수막공해》와 관련한 주민들의 불만과 의견에 대해 말한다면 거기에는 파국에 처한 경제와 피페해지고있는 《민생》은 아랑곳없이 이 거리, 저 골목을 싸다니며 제자랑을 늘어놓는 현수막, 상대방을 비난하는 현수막들을 걸어놓고 사람들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는 여야당패거리들의 행태에 이마살을 찡그린 민심이 반영되여있다.
그런데도 민심이 잘못되였다고 역정을 부리며 제 잘난듯이 고개를 쳐들고 안하무인격으로 놀아대니 어찌 비난을 받지 않을수 있는가 하는것이다.
길거리의 건물마다에 어지럽게 나붙어 바람에 너펄거리는 현수막.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해, 무엇때문에 나붙었는가 하는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하기에 부산을 비롯한 여러 지역의 주민들은 여야당것들이 현수막을 제마음대로 내다붙여도 처벌을 받지 않게 법을 《개정》하였다는것은 앞으로도 《현수막공해》를 계속 일으키겠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그러니 엄한 처벌을 가하는 제도를 내오기 위한 투쟁을 벌리자고 목소리를 높이고있는것이다.
설명절기분을 잡쳐놓은 《현수막공해》, 이는 남조선정치라는것이 99%의 근로대중이 아닌 1%의 특권층을 위한것이며 여야당패들이 지금껏 광고해온 《서민을 위한 정치》란 한갖 기만에 불과하다는것을 시각적으로 아니 온몸으로 체감하게 하는 명백한 증거이다.
지금까지 본 방송기자의 사진과 글을 보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