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5(2016)년 9월 4일 《통일의 메아리》
남조선각계의 항의를 불러일으키고있는 《북인권법》시행놀음
남조선당국이 8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북인권법시행령》이라는것을 확정함으로써 9월 4일부터《북인권법》이 시행됐습니다.
《북인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금 남조선각계에서는 《북<인권>법의 모호한 성격탓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있다.》, 《북의 반발을 초래하여 가뜩이나 경색된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될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습니다.
서울시의 한 주민은 《제 집안의 인권은 죽탕으로 만들어놓은 주제에 북의 <인권>을 가지고 갑론을박 하겠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현 당국은 인권에 대해 입에 올려놓을 체면도 없다. 박근혜가 <정권>을 강탈한 이후 이남은 파쑈적억압과 폭거가 란무하고 인간의 존엄과 생존권이 무참히 짓밟히는 생지옥으로 더욱더 변하였다. 오죽했으면 유엔마저도 현 <정권>의 심각한 인권침해실태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발표했겠는가. 이런 인권범죄자들이 북의 <인권문제>를 운운하는것이야말로 제 낯짝에 침을 뱉는 어리석은 짓으로서 세상사람들의 더 큰 비난과 조소만을 자아낼뿐이다.》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인터네트홈페지에도 《<인권>력사에 오점으로 새겨진 9월 4일》, 《북<인권>법이 아닌 남인권법이 시행돼야》, 《우리 인권지키기 법으로 만들자》 등의 글들이 련속 오르고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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