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불모지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전시간에 이어 《허울뿐인 선거의 권리》, 이런 제목의 글을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번째시간입니다.
시궁창에서는 장미꽃이 피여날수 없는 법이다. 권력에 대한 야욕과 저 하나의 부귀영화를 실현할 망상에만 사로잡힌 이런자들만 정치판에 얼른거리니 많은 인민들이 선거에 참가하지 않거나 요설에 속아서 표를 던짐으로써 윤석열역도와 같은 검사깡패, 정신적, 도덕적저능아, 무능아가 《대통령》감투를 뒤집어쓰는 희비극이 벌어진것이다.
괴뢰사회에서의 선거는 돈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금권선거이기도 하다.
각종 선거에 후보로 나서려면 《기탁금》, 《등록비》 등 잡다한 명목의 돈을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대통령》선거에 나서려면 당내 후보로 출마할 때부터 거액의 《기탁금》을 내야 하며 당의 후보로 확정되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해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막대한 액수의 《기탁금》을 내야 한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당대표》를 하자고 해도 일반근로자들은 평생 가져볼수 없는 엄청난 액수의 돈을 먼저 내야 선거에 나설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뿐이 아니다.
TV광고제작과 선전물제작살포, 《현수막》제작, 선거사무실임대, 방송출연, 《선거운동원》들의 임금 등 천문학적액수의 자금이 선거에 들어간다. 방송연설을 한번만하자고 해도 억대의 자금을 지출해야 한다.
2023년 3월에 진행된 《국민의 힘》 대표선거에서도 대표후보로 나선자들은 괴뢰돈으로 평균 3억 2 000만원, 최고위원후보로 나선자들은 평균 1억원이 훨씬 넘는 선거자금을 공식적으로 지출하였으며 그중 돈을 제일 많이 쓴자가 대표로 당선되였다.
그러니 절대다수 근로대중이 각종 선거에 출마하는것은 한갖 꿈에 불과하며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는 괴뢰헌법조항은 빛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이것이 바로 근로대중의 정치적권리가 무참히 짓밟히고있는 괴뢰사회의 실상이다.
지금까지 두번에 걸쳐 《허울뿐인 선거의 권리》, 이런 제목의 글을 전부 보내드렸습니다.
감 상 글 쓰 기